폐차 시 그동안 미납한 자동차세와 100만원이 넘는 각종 교통 범칙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돼 흉물이 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하면서 장씨는 결국 추가 범칙금까지 내고 차를 폐차시켜야 했다.
아무 곳에나 버려져 도시 미관을 해치는 도내 무단 방치 차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도내에서 모두 899대의 무단 방치차량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16대는 자진 및 강제 처리됐고 나머지 382대는 검찰 송치 등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적발 건수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무단 방치 차량 적발 건수는 지난 2007년 3330대에서 2008년 3041대로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역별로는 천안시가 232대로 가장 많고 아산 188대, 공주 80대, 서산 79대 순이었고 청양과 부여, 서천, 연기 등은 10대 미만으로 대도시에서 차량이 무단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방치 차량의 감소는 범칙금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단 방치 차량은 자동차세와 불법 주정차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정상적으로 폐차할 경우 처리비용이 부담될 경우 많이 발생해 왔다. 하지만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돼 무단으로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자는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면서 방치 차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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