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대부업 등록 없이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연 1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김모(26)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초 천안 동남구 소재 법원 앞 노상에서 김모(40)씨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1개월간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104%에 해당하는 매월 240만 원의 이자를 받는 등 2월 초부터 3월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모두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1100만 원의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다.
앞서 지난 6일에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전 일대에 허위·과장광고를 내며 이를 보고 찾아온 한모(24)씨 등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준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26)씨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같은 불법 대부업의 손길은 주로 금융지식이 없는 서민들을 노리고 있다.
특히 불법 사채업을 하는 이들 중 조직폭력배들과 연관돼 있거나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허다해 서민들의 피해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 경찰은 불법 대부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민생침해 범죄 집중 단속을 시행해 충남지역 불법 사금융사범 115명 검거했고, 대전에서도 75명이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경기와 금융 불안을 틈타 서민들이 급전을 손쉽게 빌릴 수 있는 대부업체를 찾고 있다”며 “이를 이용한 불법 사채업자들은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높은 이율을 받아 챙기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