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비는 공식 월급 이외에 수사경과에 있는 직원들에게 일종의 수당 형식으로 지급되는 재원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A 경찰서에 근무 중인 B 경정이 전(前) 근무처에서 수사비를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청이 감찰반을 충남에 급파, 진상을 파악 중이다.
본청 감찰반은 얼마 전 B 경정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주 내로 감찰 결과를 결론 내릴 방침이다.
징계 수위는 금전적 문제와 관련된 관계로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유용액수 및 시기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B 경정은 수사비 유용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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