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역부동산업계·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조합설립인가 8개소, 사업시행인가 5개소, 관리처분인가 1개소, 공사중 2개소, 준공 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준공 2개소를 제외한 16개소 사업지가 완화된 조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게 되는 사업지다.
조합원 지위 양도는 사업지에서 양도인이 현행 5년에서 앞으로는 2년동안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자격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또 조합설립인가 2년내 사업시행인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2년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착공 3년내 준공되지 않은 경우 등을 충족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대부분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되지만 건설사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조건이 충족되는 사업지 인근에 앞으로 매물출현이 잦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엔 주택사업 부진으로 대형건설사들이 지역사업지에 상당히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이유다.
기존 조합원들은 사업을 기다리기보다는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정리하려는 수요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수도권지역은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지만 지역은 기존 조합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로 이어질지 여부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반면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업체 등이 투자자를 모집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절차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반대하는 지분을 인수해 사업진행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양도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사업지는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아직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 부족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까지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향후 거래를 위해선 건설사 행보에도 관심을 가져볼만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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