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는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기업어음(CP)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이다. 운용자산의 종류에 따라 RP형, MMF형, 종금형, 예금형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운용자산의 성격이 다른 만큼 그에 따라 수익률도 다양하다.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CMA는 대부분 RP형이나 MMF형으로 특히 RP형이 전체 잔액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CMA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 환금성이 높아 단기로 자금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하루만 예탁해도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은행예금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8월 4일부터 13개 증권회사를 시작으로 증권회사를 통한 지급결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CMA계좌만으로도 입출금, 송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자체적으로 많은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것은 종금형 CMA뿐이며 나머지 종류의 CMA는 동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그리고 금융거래를 CMA를 통해 주로 할 경우 은행 대출시 은행과의 거래실적 저조로 대출조건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또한 광고상의 높은 수익률은 예탁 기간, 평균잔액 등에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금융상품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는 만큼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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