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구축하는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은 내용연한이 경과돼 폐기해야 하는 사무용 컴퓨터의 저장 매체를 완전히 삭제시켜 컴퓨터 내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저장매체 완전삭제 시스템은 하드 디스크의 저장 자료를 완전히 삭제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하드웨어시스템과 재활용되는 컴퓨터의 기존 데이터가 복구될 수 없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라며 “사후 적발 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 Zero화 원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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