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카드회사 사정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한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씨는 “상품을 판매할 때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강조하더니 가입한 뒤에 마음대로 서비스를 축소한다는 것은 얄팍한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부가서비스 혜택만을 믿고 카드에 가입한 고객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일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돼 신용카드회사가 카드를 신규 출시한 뒤 1년 동안은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게 된다.
또 기존ㆍ신규 카드에 대해서도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카드사가 기존 3개월 전이 아닌, 6개월 전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이 카드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지에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년 이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는 대상은 신규 출시된 카드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 출시된 카드는 부가서비스 내용 변경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6개월 이전에 변경 내용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것 밖에 달라진 게 없다.
게다가 제휴업체별 할인률도 제각각이어서 일반 고객으로서는 솔직히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모두 알지도 못한 채 변경 고시만 앞당긴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제휴사의 사정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도의적으로 고객들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그러나 관련법이나 약관 등에 따른 변경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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