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서면)를 통과한 이들 18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계획을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승인했다.
지방이전계획은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규모와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담고 있다.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된 기관으로는 충북혁신도시로 한국가스안전공사(370명), 한국소비자원(255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90명) 등 3개 법인 및 출연기관이 이전된다.
또 강원혁신도시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19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987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16명), 대한석탄공사(86명)가 이전되며 전북혁신도시로는 한국식품연구원(505명), 한국전기안전공사(296명),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47명) 등이 옮긴다.
부산현신도시로는 한국청소년상담원98명), 대구혁신도시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220명), 한국사학진흥재단(58명), 울산혁신도시로는 에너지관리공단(331명)이 각각 이전된다.
이밖에 경북혁신도시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77명)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4명)이, 경남혁신도시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359명)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70명) 등이 이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18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앞으로 3개월내에 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오는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18개 기관의 이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57개 지방이전계획 수립대상기관중 106개의 이전 계획이 마무리됐다.
국토해양부는 나머지 51개 기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순차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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