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6월 5일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조성공사(추정가 330억원), 29일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외 동서대로 개설공사(추정가 190억원)를 자재를 포함해 발주했다.
특히 도시공사는 낙찰률 70% 정도의 최저가 발주를 위해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자재 포함해 300억원 이상 공사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대전종합물류단지 공사는 자재비가 약 50억원으로, 자재를 포함하지(사급자재)않고 관급자재로 발주하면 공사비가 300억미만으로 낮아져 적격심사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남대전종합물류단지 공사비는 300억원 미만으로 최저가가 아닌 적격심사대상에 해당돼 시공사는 80%정도 낙찰률로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최저가는 70%, 적격심사대상은 80% 정도 낙찰률로 최저가방식이 약 10% 정도 수익성이 낮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지역건설업계는 이와 관련 불멘소리가 높다. 수익성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오랜 경기 침체에다 정부의 10% 예산절감정책으로 가뜩이나 손실이 큰 상황에서 지자체의 산하기관마저 최저가방식을 택하는 것은 지역업체를 두번 죽이는 꼴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측은 관급자재 제외사유로 하자발생 시 규명곤란 해소, 자재구매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해소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또 사급자재 우선공급으로 적기공급 곤란을 없앨 수 있고 원자재가격 급등, 수급차질 발생 시 발주청의 부담을 해소할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공사를 놓고 대전도시공사는 하자규명 곤란해소를, 시공사인 건설업체는 수익성 악화를 주장하는 등 양측이 동상이몽을 하는 셈이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적격심사로 진행할 수 있는 공사를 최저가로 진행해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우려된다”며 “사급자재로 발주돼 자칫 지난해 같이 철근값 급등 등 원자재 값 상승요인이 나올 경우 적자보는 현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관급자재로 진행할 경우 자재구매를 위한 도시공사의 행정력도 부족한 현실이다”며 “자재 또는 시공원인으로 하자가 발생시 규명 곤란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 관급자재 =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이나 별도의 책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자재.
☞ 사급자재 = 특정 및 개인의 발주 공사의 자재로 일반 재료비에 포함되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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