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비구역 지정 전에 향후 보상이나 아파트 입주를 노리고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행위(지분쪼개기)가 전면 차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거나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되지 않는 경우 2년 이상 주택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착공일로부터 3년 내 준공되지 않는 경우와 공매·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추진위가 아닌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역세권 고밀개발이 촉진되도록 했다.
등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 전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관보에 제한지역 및 제한대상, 제한기간 등 관련내용을 고시해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한사항을 주민에게 알리도록 했다.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절차를 구체화 한 것이다.
이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자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손실보상금 등으로 융자하고 조합원 100인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장에서는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는 “시·도 조례로 주민제안 정비사업을 허용하다보니 수익성 위주의 재건축이 이뤄져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 법에 명문화해 정비사업의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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