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들이 골프를 치지 말라는 강희락 경찰청장의 지난 3월 화상회의 지시 이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골프를 어느 정도 용인한다는 발언이후 경찰과 국세청 직원들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사정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골프를 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이들 두 기관에 대해서만 골프를 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 분위기다. 경찰관이 골프를 치면 무조건 접대라는 오해를 경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더 못 마땅하다는 것이 경찰들의 전언이다.
지역의 한 경찰 간부도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루머가 파다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운우 경남지방경찰청장이 골프를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4일 사실 확인이 끝나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경찰청 관계자의 발언 후 골프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공직 사회에는 암묵적인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고, 강희락 경찰청장도 3월 화상회의 등에서 간부들에게 골프를 치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경찰 공무원들은 왜 우리만 골프를 못 치게 하느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 골프는 모두가 접대라는 근거가 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골프를 치는 것이 확인되면 감찰 대상이 됨에 따라 지역 골프장을 벗어나 다른 시·도로 원정 골프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관은 “골프도 대중화된 스포츠인데 왜 굳이 경찰공무원만 골프를 못치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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