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는 4일 위조된 쓰레기봉투를 자신의 업소에서 판매한 A씨(여·51)를 위조 공기호 행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월 중순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업자로부터 유성구청장 명의의 100ℓ짜리 쓰레기봉투 3000매를 1장당 2700원씩 산 뒤 올 1월 15일까지 유성구 내 자신의 판매소에서 16회에 걸쳐 990만 원 상당(1장당 3300원)을 판매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봉투는 크기와 모양, 색깔 등이 모두 동일, 교묘히 위조됐지만, 봉투 중간 좌측에 있는 일련번호 때문에 꼬리가 잡혔다.
정품은 각각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지만, A씨가 판매한 봉투 3000매는 일련번호가 모두 똑같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에도 중국에서 유성구청장과 대덕구청장 명의로 위조한 쓰레기봉투를 대전에서 유통시킨 B씨(41)와 C씨(38)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07년 유성구 및 중구 각각 1건, 2009년 유성구 2건 등 위조 사례를 적발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위조 방지를 위해 끈달린 봉투를 선보이긴 했지만, 제도적으로 일선 구청이 봉투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일일이 봉투에 찍힌 일련번호를 조회해야 가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모 구청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현장단속에서 가짜 봉투를 적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인력부족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에 그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도 안산시는 올 6월부터 쓰레기봉투 위조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3000만원을 들여 정품인증제를 도입, 대전지역 지자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품인증제는 16자리의 정품인증코드가 인쇄된 스티커를 쓰레기봉투 묶음에 부착해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이 봉투 구입 이후 인터넷이나 콜센터에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 도입이후 종종 발생하던 위조 사례가 일소됐으며 시민들도 봉투를 믿고 살 수 있어 호응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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