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건을 수사·형사 부서에서 검찰로 송치하기까지는 사안의 가·중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과는 통상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수사과의 경우 한 달의 기간이 걸린다.
이 기간 내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사건수사를 마치고 조서를 작성해 검찰에 송치하기에는 빠듯하다.
경찰의 인력부족이 큰 이유이다.
이로 인해 대전청 및 일선서 수사·형사 부서 등에 따르면 일부 조서는 해당 팀·과장이 전체적인 사건 내용 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검찰에선 재조사, 재지휘 등을 경찰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최근 사법기관에선 일선 서에서 올해 일어난 살인사건 중 피의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언론 등에 검거자료를 내보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피의자가 또 있는데 덮어놓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첨부해서 말이다.
이 같은 문서부실엔 수사부서, 특히 고달픈 형사 부서에 대한 젊은 경찰들의 지원 부족과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여건도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젊은 경력들의 형사 부서에 대한 지원이 저조하면서 경찰 생활을 오래한 경위, 경사급이 베테랑 형사로 형사 부서에 근무하게 되지만 근래 대부분 조서가 컴퓨터로 이뤄져 문서상에서 부실을 낳을 우려를 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에서도 재지휘, 재조사 등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경우도 많다.
일선서의 한 형사는 “경찰이 불구속 입건을 해도 검찰에서 구속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해 안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형사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지만, 반대로 보면 검찰에선 조서나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뒤집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일선서의 수사부서 모 간부는 “조서를 모두 보기는 하지만 모든 사건의 조서를 다 세밀히 살펴볼 여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수사부서에선 업무특성상 검찰의 송치에 대해 재지휘 등이 내려오는 경우는 많지만, 이것을 조서가 부실해서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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