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부동산거래는 자주 거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거래할 때 소홀한 경우도 있다.
부동산 특성상 고액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의 도움을 받아 기본 원칙을 지키며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 신고기간 내 실거래가를 신고해라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자체 장에게 물건을 거래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고가 늦어질 경우는 지연신고기간, 지연신고 거래가액에 따라 최대 500여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다.
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이 다를 경우 등 취득세의 2~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가액 허위신고와 관련이 있는 경우도 매도인, 매수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최대 6개월 내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 신고기간을 지켜라 =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 후에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우선 신고는 하며 세금납부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기도 한다.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해 후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한 달부터 2개월 내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할 경우 세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등기일이 있는 달부터 3개월 내 증여세를 신고납부애야 한다.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 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은행을 통해 거래해라 = 부동산거래를 할때는 정부에 신고할 때 취득가액, 양도가액, 실거래가액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지급영수증 등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특성상 많은 금액이 오고가므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해야 확실한 증빙을 남길 수 있다.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 부동산도 금융거래처럼 부동산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다른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다.
명의신탁자는 부동산평가액의 30% 법위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명의 수탁자도 3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또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징금부과일로부터 계산되면 1년이 지날 때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다른사람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 절세방법을 찾아라 = 1세대1주택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등 부동산 세제지원 등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한번에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는 세법상 분납, 연부연납 ,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방법이 있으므로 관할당국에 문의해야 한다.
국세의 세법해석, 세무문제 등을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세무과를 찾아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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