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 6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ㆍwww.khmais.net)에 공개토록 했다.
공개 항목은 공동관리비만 해당되며,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입주자 과반수 입주시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 등이다.
관리주체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6개 항목에 대한 관리비(원/㎡)를 입력해야 한다.
앞으로 입주민은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를 검색·비교할 수 있게 된다.
제도는 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분쟁, 관리주체의 횡령사고 등을 방지하고자 도입됐고 공개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시행으로 입주민들은 관리비를 비교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을 억제, 관리비의 거품 제거, 관리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또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관리비의 자율조정 기반 제공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신뢰도 제고 효과도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로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관리비를 둘러싼 입주민의 분쟁감소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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