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ㆍ지구내 행위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지역ㆍ지구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평가의 주기를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6일 공포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이달 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토지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돼 왔다.
개정안은 행위제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위한 심사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투명성이 추가된다.
또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 요청 때 해당 기준에 따른 요청기관의 자체 심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규제 당국이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여기에 최초 종합평가는 당초 2011년 시행예정이었으나 1년 앞당겨 2010년 3월 31일에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으로 국민의 재산인 토지에 대해 이용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기 어려워졌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또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과장급)를 추가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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