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말도 안되는 과도한 징계 처사”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가 내려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의 징계를 한단계 높여 파면키로 했다.
또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본부 전임자 및 시·도 지부장 등은 해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대전지부장과 충남지부장은 해임, 대전과 충남지부 전임자 각각 2명과 3명에 대해서는 정직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결과는 교과부가 전국 각 시·도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청한 것이어서 실제 교육감들이 징계 조치를 실행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교사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만 교과부가 징계 양형까지 정해 시·도 교육감에게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과부 장관 고발과 시·도 교육감 고발, 부당노동행위 제소 등 강력한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 국제인권위 제소 등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대전과 충남지부는 “시국선언 참가를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법과 양식을 무시한 ‘폭거”라며 “법률적 근거도 없는 과도한 징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