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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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나서

  • 승인 2009-07-30 17:44
  • 신문게재 2009-07-31 2면
  • 이시우 기자이시우 기자
비정규직법 논란으로 근로자들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무기계약 근로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해당 직원들의 반응은 신통치 못했다.

충남도는 30일 `무기계약근로자의 전문 행정인력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정년을 보장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신분을 의미한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57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단순 사무 보조 업무에만 종사하고 임금 인상요인이 없어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등 단점을 안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2008년 7월 `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해 현재 156명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도는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인 희망 부서 배치 및 지원금 인상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해 개인 전공분야 또는 자격 분야에서 근무할 있도록 하고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해 기능직 공무원과 같은 연간 30시간의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근무 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10~20%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그동안 연간 명절휴가비도 100% 인상해 연간 6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현실성 없는 지원 방안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들은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능력개발이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무기계약 직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월급제 또는 호봉제를 실시하며 근무 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이 보장되는데 이번 지원책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져있었다”며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지원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비정규직 법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미래를 생각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 마련한 제도”라며 “시작하는 단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차츰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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