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께 대전시 도시정비사업기본계획에 대한 기준안 공람 등이 예고되면서 개발사업지로 예상되는 일부지역에서는 향후 거래에서 세금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업(up) 계약서'가 부동산 거래 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오는 9월께 기본안이 마련된 뒤 수정·보완 작업을 비롯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확정, 고시된다.
이런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지역으로 결정되는 등의 호재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소규모 주택이 거래되면서 `업 계약서'가 암암리에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약서는 거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된다.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down) 계약서보다 발전된 형태의 계약방식인 것이다.
특히 도시정비사업기본계획 고시를 비롯해 기존 정비사업지구의 조합설립 등의 호재가 발생되기 직전, 1년 미만의 단기 매매를 통해 차익을 낮추는 데 불법적으로 업 계약서가 악용되는 것이다.
게다가 매수한 주택을 재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맞춰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차익만 노리려는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작성되는 업 계약서는 실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아 관계당국은 속수무책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실거래 신고제도로 거래내역이 국토해양부에서 검증된 뒤 지자체가 실사에 나서고 있지만 모든 거래 건에 대해 불법여부 실사를 벌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차익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지적과 한 관계자는 “허위 신고 과태료의 경우 실제거래 가격과 신고가격 차익이 20% 이상이면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며 “거래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거래에 대한 검증과 실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 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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