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이었던 K경위는 지난 6월 2일 오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앞 집회현장에서 근무복이 아닌 사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전임 금산서장 A총경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K경위와 A총경 간 실랑이가 있었고 금산서는 K경위에게 소청기회를 준 뒤 지난 22일 상급자 지시위반으로 견책 처분한 뒤 이튿날 청양서로 전보조치 했다.
금산서 관계자는 “K경위가 질책을 받은 뒤에도 시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등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돼 규정에 따라 전보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A총경이 지난 6월 10일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 전보 조치되자, 그와 마찰을 빚었던 K경위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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