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지방청별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전청에는 지난해 모두 454건에 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으며, 이 중 전부공개 198건, 부분공개 35건, 비공개 41건으로 공개율이 51.3%에 그쳤다.
경찰본청과 16개 지방청 평균 공개율이 63.8%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전경찰이 정보공개에 얼마나 인색한지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전국에서 대전청보다 공개율이 낮은 곳은 대구청(46.4%) 단 1곳밖에 없다.
같은 기간 충남청은 모두 664건이 청구돼 전부공개 395건, 부분공개 68건 등으로 공개율이 69.7%로 나타나 대전청과 대조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제주청이 77.5%로 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청(75.4%), 충남청, 충북청(66.9%), 부산청(66.5%) 등의 순이었다.
굳이 산술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전청은 내부 자료를 외부로 알리는 데 매우 인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평가 점수가 좋지 않거나 자료 공개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함구로 일관하기 일쑤다.
실제 본보 취재진이 30일 2007~2009년 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거절했다. 대전청이 공개를 꺼렸지만, 2007년 개청 이후 6개월간 4건, 지난해 4건이었던 직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올 들어서는 벌써 4건으로 급증세에 있다.
얼마 전에는 만취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폭행하는 사례도 발각되는 등 근무기강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전청 관계자는 공개 불가 이유에 대해 “관련 자료는 대외비에 가깝게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 문제와 연관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금품수수 등 경찰관 비위행위가 잇따라 터지면서 자성하는 분위기 속에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찰관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해명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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