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많은 대전경찰... 정보공개율 51.3%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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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많은 대전경찰... 정보공개율 51.3% 그쳐

알권리 침해 지적 충남청은 69.7% `대조'

  • 승인 2009-07-30 17:11
  • 신문게재 2009-07-31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대전경찰청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정보공개율이 15위에 그친 것으로 집계돼 지나치게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지방청별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전청에는 지난해 모두 454건에 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으며, 이 중 전부공개 198건, 부분공개 35건, 비공개 41건으로 공개율이 51.3%에 그쳤다.

경찰본청과 16개 지방청 평균 공개율이 63.8%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전경찰이 정보공개에 얼마나 인색한지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전국에서 대전청보다 공개율이 낮은 곳은 대구청(46.4%) 단 1곳밖에 없다.

같은 기간 충남청은 모두 664건이 청구돼 전부공개 395건, 부분공개 68건 등으로 공개율이 69.7%로 나타나 대전청과 대조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제주청이 77.5%로 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청(75.4%), 충남청, 충북청(66.9%), 부산청(66.5%) 등의 순이었다.

굳이 산술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전청은 내부 자료를 외부로 알리는 데 매우 인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평가 점수가 좋지 않거나 자료 공개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함구로 일관하기 일쑤다.

실제 본보 취재진이 30일 2007~2009년 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거절했다. 대전청이 공개를 꺼렸지만, 2007년 개청 이후 6개월간 4건, 지난해 4건이었던 직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올 들어서는 벌써 4건으로 급증세에 있다.

얼마 전에는 만취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폭행하는 사례도 발각되는 등 근무기강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전청 관계자는 공개 불가 이유에 대해 “관련 자료는 대외비에 가깝게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 문제와 연관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금품수수 등 경찰관 비위행위가 잇따라 터지면서 자성하는 분위기 속에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찰관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해명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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