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고령 노인, 신분확인용 부착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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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고령 노인, 신분확인용 부착물 필요

조성현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경위

  • 승인 2009-07-30 14:29
  • 신문게재 2009-07-31 20면
  • 조성현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경위조성현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경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6.5%인 약 36만명이 치매증세를 앓고 있으며 고령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2020년에는 64만 9000명이 치매로 고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치매노인들은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름과 주소 등 자기 자신에 관해 제대로 기억을 못해 곤란을 일선 경찰들이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치매나 기타 정신이상 환자분들이 아니라도 길을 잃고 헤매시거나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신 분들로 인한 신고를 가끔씩 접하고 있다.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고령 노인분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겨우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파악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노인분을 집으로 귀가 시킬 때 보호자에게 노인분들이 외출시에 명찰이나 신분증을 부착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명찰이나 기타 신분을 나타내는 부착물을 착용하기를 싫어하거나 꺼리신다고 한다. 그렇다면 외부로 그렇게 표시나지 않더라도 목걸이나 팔찌 액세서리 등에 성명과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부착물을 부착하게 하거나 노인분들이 평소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물건과 지갑 속에 이러한 것을 넣어 드려야 할 것이다. 비록 몇 시간일지라도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노인이나 그 가족들은 여러 가지로 고통이 클 것이다. 이러한 애타는 경험을 겪지 않도록 모시는 노인분들의 생활용품 중에 성명과 보호자 연락처를 기재해드리면 외출을 하였더라도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경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치매노인과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u-수호천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 서비스는 치매환자와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치 측위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를 보급하고, 서비스대상자가 보호자가 정해 놓은 주요 활동지역(안심존)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에게 휴대폰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다. 또한, 보호자가 안심존을 벗어난 대상자를 찾을 경우, 긴급구조서비스를 요청하면 경찰서 나 소방서에서 직접 출동하여 대상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치매노인들과 그 가족에게 가출과 실종으로 고통 받는 안타까움을 손쉽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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