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열린 대전 중구 한 도시정비사업지구 사업설명회에서는 사업추진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간 의견충돌이 발생했다. 게다가 주민들이 설치한 현수막이 절취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이를 막아서는 등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중구청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설명회장 외부에서는 주민들이 설치해놓은 현수막을 신원미상자들이 절취, 도주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 갈등이 심화됐지만 지자체에서는 설명회에만 집중했다.
▲ 대전시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이웃간의 불신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측과의 잇단 소송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29일 대전시 중구 한 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내 주민이 사업관련 자료 수집과 소송준비를 하며 바쁜하루를 보내고 있다./지영철 기자 |
20여분에 걸쳐 사업추진 등에 대해 설명을 마친 중구청 직원들은 구청으로 되돌아갔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간의 이견을 좁히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중구청은 행정적인 법제도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경찰 역시 아쉬운 현장 지원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민과 신원미상자간 물리적인 갈등상황 속에서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두한 경찰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관할 지구대에서는 단순한 지원이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대립 현장에서 경찰은 현수막을 절취, 도주하다 현장에서 주민에게 붙잡힌 신원미상자의 인적 사항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법 제도 속으로 공공기관이 숨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찬·반 이견이 심화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피할 수 밖에 없다”며 “공정한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제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경찰서 수사과 관계자 역시 “경찰이 현장 지원에 나서는 경우, 무조건 개입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일단 해당 고소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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