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내용을 보면 계약 후 만료 기간 전 계약취소 요구가 거절되는가 하면, 상호·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45만 원을 내고 6개월 간 스포츠센터 이용 계약을 한 조모(22·천안)씨는 2개월 후 헬스장에 에어컨이 없는 등 시설이 열악해 운동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판단, 중도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 4월 업주의 권유로 60만 원을 내고 12개월 간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이모(24·논산)씨는 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계약 당시에 사은품으로 줬던 운동화 값은 물론, 과도한 위약금까지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피해는 방학기간 중 대학생들을 위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이런 피해 예방을 위해 스포츠센터를 직접 방문해 본인의 운동 조건에 적절한 시설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시설 강습료가 터무니 없이 싼 곳은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신용카드 할부 결제의 경우 사업자의 폐업이나 부도, 상호·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도 생기는 만큼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센터에 알려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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