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세청(청장 허용석)에 따르면 규제개혁 분야에서 정부부처 모범사례로 뽑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통관 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세금 사후납부 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적용해 통관시간 단축 등 국민 편의를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 부도 위험 해소에도 보탬을 준 점도 인정받았다.
특히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신용담보 한도액에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기업 금융비용을 절감시킨 사례도 모범 사례로 꼽혔다.
관세청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개발해 올해 실시한 `규제체감도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관세행정 규제 체감도는 1.32점으로 규제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2.08점에 비해 0.76점 하락한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의 정도가 약하다는 뜻이다.
관세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합리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40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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