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의 잔디밭 활주로와 사무실로 보이는 컨테이너박스가 하천부지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덮개로 가려진 경비행기도 다수 목격됐다.
A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이 비행장에는 7대의 경비행기를 보유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주변지역 하늘을 날던 경비행기 모습이 기자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이곳 경비행장 부지는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사업지역 내에 위치해 수개월 전에 철거됐어야 했으나 불법으로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항공사 대표 이 모씨는 “국토관리청과 행정도시건설청에서 경비행장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곳 시설물을 철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사업지역 내에 하천부지를 불법 점유한 경비행장이 수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수개월 전에 다른 지역으로 옮겼지만 이곳 경비행장에 대해서는 철거 통보만 한 채 그대로 방치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곳 경비행장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이 비행장에서 이륙한 경비행기가 추락, 외국인 1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경비행기 추락사고와 관련 기체 결함 여부 등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국토관리청 측은 선도사업인 행복지구 조성사업이 착공은 했지만 본 공사 시작 전이라 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사업팀 관계자는 “행복지구 사업지역 내에 경비행장 시설물에 대해 몇 개월 전부터 철거 통보를 했다”며 “본격적인 하천정비사업이 시작되면 철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