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 적용 `그때 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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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 적용 `그때 그때 달라요'

  • 승인 2009-07-28 18:07
  • 신문게재 2009-07-29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대전경찰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고무줄 식 법 적용을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심에서 개최된 시민문화제와 관련해 어떤 사안은 어물쩍 넘어갔지만,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부경찰서는 대전 64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2일 대전역에서 개최한 언론악법 규탄 시민문화제에 참가했던 10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문화제 참석자들은 당시 오후 7시 30분부터 역 광장에서 문화제를 하고 9시께부터 거리행진을 시도했다.

출석요구서를 보낸 이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채(6조) 일몰 이후에 집회(10조)를 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리더, 구호, 깃발이 있었던 점을 들어 문화제가 아닌 집회로 해석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입건방침이 정해진 것도 아니라며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받은 참가자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날 세운 경찰 태도는 한 달 전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지난달 10일 서대전광장에서 있었던 노 전 대통령 추모를 위한 6·10 시민문화제에서도 참가자들은 오후 9시가 넘어서자 거리로 나와 경찰 저지선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문화제를 연 주체나 거리행진 시간, 방법 등에서 대전역 건과 판박이 사례였다. 그렇지만, 관할서인 중부서는 사법처리를 고민하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전격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았다.

중부서 관계자는 “집회 성격과 참가자를 분석했지만, 그 뒤로 (수사가)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대전경찰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대전역 집회는 거리행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력들과 충돌이 불거지는 등 서대전광장 집회보다 사안이 중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선병렬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등 대전비상시국회의 회원 30여 명은 2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인 문화행사를 대전경찰이 야간집회와 정치집회로 전락시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은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으로 향후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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