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전기요 금의 납부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때문에 납기가 지난 청구서라도 잘 보관하면 세금계산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 한전을방문하는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그러나 분실했을 경우에는재 발급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 한전 홈페이지의 사이버지점에 마련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재발행 기능을 이용하면 수고를 덜 수 있다.
한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세금계산서 발행 등록을 한 고객으로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한국전력 사이버지점(www.kepco.co.kr)에 접속해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쉽게재발급받을수있다. 그러나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등에는사업 자등록증을 한전에 제출해 세금계산서 발행 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재발행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전화로 요청할 수도 있으나 한전 사이버지점 회원 가입을 통하여 재발급 받게 되면 세금계산서 재발행 외에도 과거 전기사용량 변동추이 등 전기와 관련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전기절약 방법. 전기상식 등 전기사용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기사용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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