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과 금강하천부여지구생계대책위원회가 금강살리기 부여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협약함에 따라서다.
부여군(군수 김무환)과 금강하천부여지구생계대책위원회(회장 강현면)는 27일 부여여성문화회관에서 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과 송정범 부여군의회 의장, 김성환 금강뱃길옛모습살리기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 살리기 부여지역 생태하천 조성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부여군과 대책위는 ▲해당 경작자에 대한 보상금 전액 일괄지급 ▲하천부지 경작자에 대한 영농보조사업 적극 지원 ▲보상금 수령 후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조속 철거 ▲금강생태하천조성사업에 주민들이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 금강살리기 부여지역 생태하천 조성사업 협약식이 27일 오전 11시 부여군청에서 열려 김무환 부여군수와 강현민 부여지역 생계대책 위원회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후 부여지역 생계대책 위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부여지구 금강생태하천조성사업은 보상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부여군과 대책위원회가 대화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앞으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부여지구는 생태하천정비가 이뤄질 금강변에 1500여농가가 2800필지 1230만㎡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방울토마토와 수박 등 농작물을 경작, 4대강살리기 정비사업지구 중 김해와 함께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보상면적이 넓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됐다.
또 이곳은 보상비만 1500억원에 이를 만큼 농지경작자수와 필지수가 많아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군과 대책위원회가 보상관련 논의 시작 6개월여만에 사업추진에 협조키로 협약함에 따라 4대강살리기 사업의 전국적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작물 경작 면적이 넓어 보상협의가 어려울 것이란 당초 예상을 깨고 사업주체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부여군, 농민생존권대책위가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에 나섬으로써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무환 부여군수는 “협약식 체결에 이르기까지는 무엇보다도, 하천부지에 생계를 두고 살아가는 경작자들의 희생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대책위가 내놓은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보상면적이 넓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민들과 대책위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려운 문제가 풀리게 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사업 부여지구는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양화면 시음리까지 53㎞구간이며 총사업비 802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1년 말까지 다양한 친수 및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백운석·여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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