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는 4일 대전 시티즌 이사회가 충남대 이창섭 교수를 비상근 사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대전 시티즌 사장 겸직 불가'라고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대전시에 통보했다.
충남대가 이창섭 교수의 대전 시티즌 사장 겸직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19조 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19조2에서 말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범주에 대전 시티즌 사장(대표이사)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표이사는 통상적으로 사외이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프로축구 정관에 구단의 대표이사는 구단을 총괄하고 대표한다고 규정, 이를 종합해 보면 대전 시티즌 대표이사는 사외이사가 아닌 상무에 종사하는 대표로 풀이돼 이창섭 교수의 대전 시티즌 대표이사 겸직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밖에 충남대는 이창섭 교수의 대전 시티즌 사장 겸직은 국립대 교수가 사기업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대표를 겸임할 수 있지만 대전 시티즌은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교수의 대전시티즌 사장 겸직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전시와 대전시티즌 이사회가 지난 한 달여를 끌면서 고심 끝에 차기 사장으로 이창섭 교수를 선출했지만, 충남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차기사장 선출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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