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소유권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위자료로 소유권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이혼 관련 재산분할시 세금문제>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7-28 10면
  • 류창현 세종세무회계사무소 대표류창현 세종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시의 세금 문제에 주의가 요구된다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이혼하면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줬다 그러나 A씨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송된 것이다 이에 당황한 A씨는 세무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현재 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등기원인이 이혼 위자료 지급인 경우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당해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우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한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둘째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로서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단순히 나누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한다

셋째로는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로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의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이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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