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WTO 출범과 국가 간 FTA 체결 등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이와 관련 건축사법 개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다
새로운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건축사자격제도가 경쟁력을 갖추게 돼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개선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대학 대학원을 졸업 후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사 자격등록제도 도입 및 연수교육 강화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이후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토록 해 건축사의 자격수준이 향상되도록 했다
▲건축사등록원의 설립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고자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의 등록이나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의 관리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오는 2019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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