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281개 상조업체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가입회원수는 약 265만명에 고객불입금 잔고는 약 900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자본금 1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62%인 176개사였으며,지역별로는 영남권이 94개로 전체의 50.2%, 대전충청권은 33개 업체로 전체의 11.7%를 차지했다.
그러나 상조업체가 파산시 상조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비율을 뜻하는 지급여력 평균 비율은 47.5%에 불과했다.
특히 상조업체 파산 시 고객불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업체는 전체의 16.7%인 47개 업체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업체에 가입한 회원은 모두 21만명에 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 조사결과 미등록 다단계 판매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7개 업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모두 38개 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에 회원 가입시에는 계약서 내용과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사원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피해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소비자단체 등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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