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관계로 치달으면서 분양가 상한제 연내 폐지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당초 지난 20,21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취소된 채 지난 25일 임시국회는 종료됐다.
게다가 지난 22일 통과된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민주당 등 야 4당이 장외투장을 선언하고 나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가능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까지 결의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 의원은 “미디어법 처리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조차 분양가 상한제 논의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당초 당정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통과해 3월부터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반년이 다되도록 뒷전으로 밀렸다.
현재 한나라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뿐 아니라 85㎡ 초과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분양가 인상을 우려하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어서 심사 진행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많은데다 경기침체로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 붙으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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