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발주사업 하도급 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지자체와 관련 산하 단체에 23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처와 자치단체 등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공사 발주자에게서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안에 하도급자에게도 선급금과 기성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원도급자가 이를 위반하면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과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이중계약을 강요하는 등 부당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공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사무실 앞에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건설공사에만 한정된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 대상 범위를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 등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건설업체로선 그동안 하도급 대금을 어음 등으로 받고도 말 못했던 게 사실이다며 이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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