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준보다 작은 건물은 제재 없어
관리기준 이상도 제재 미비
상수도 등에 쓰기 위해 물을 담아 두는 큰 통인 저수조, 일명 물탱크의 수질이 양호한지를 장담할 수 없다.
일정 규모가 안 되는 건물에선 제재나 감시가 없고, 기준 이상의 건물 역시 저수조 관리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수도법(제33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연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저수조의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저수조의 경우 건축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과 아파트 등이다.
하지만 이보다 작은 규모의 건물 내에 있는 저수조에 대한 소독, 청소상태 점검 등 수질기준을 알기 위한 관리, 감시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는 건물주가 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수조 수질 상태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특히 청소년 등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수련원도 대부분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관리를 받아야 하는 지역 내 1661개 건물(상반기 기준)은 관리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이 역시 제재는 부실하다.
이들 건물은 연 2회 저수조 청소를 하고 이를 상수도관리본부에 통보해야 하지만 수돗물의 책임이 건축물 관리자로 규정돼 있어 청소한 사진과 보고서식만 제출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1회 하는 수질검사에서 불량으로 걸렸어도 그 이후에 청소·소독 등을 실시해 양호해지면 그동안의 불량상태는 과거의 일이 돼 버릴 뿐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은 저수조 점검여부를 행정기관에서 관리할 수 없고, 한다고 하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는 권력남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관리기준이 되는 지역내 1600여개 건물은 5개 사업소에서 현장 점검을 나가고 사후조치까지 살펴보는 등 충실히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대전발전연구원 이재근 박사는 “수돗물은 깨끗해도 그것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잦았다”며 “건물 규모를 떠나 특히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대한 저수조 검사와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규정 등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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