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과 횟수 규제 없어...제도 정비 시급
전문의 “세균 감염 우려 커져”
대중목욕탕 탕 속에 공급되는 욕조수의 여과 횟수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용자들의 불평의 목소리가 높다.
욕조수를 재사용하면 할수록 자칫 인체 내 세균감염 우려도 있어 시급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일선 대중목욕탕에서 하루에 1~2번가량 새 물을 받고 나서 이를 여과기로 계속 정화해 사용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기준에는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는 경우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만 설치하면 된다는 조항만 나와 있다.
때문에 일선 대중목욕탕 가운데 십중팔구는 심야시간 대 탕 속의 물을 교체한 뒤 이를 여과기를 통해 계속 탕 속에 재공급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내 A목욕탕 관계자는 “목욕탕에 따라 다르지만 운영비 등의 문제로 수시로 탕 속의 물을 바꾸지는 못하고 하루에 1~2번가량에 물을 받아 여과기로 정화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여과기 생산업체에서도 여과기를 통한 물이 더러운 물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수십 또는 수백여 명의 몸을 거쳐 간 물이 온종일 계속해서 재사용되는 셈이다.
대중목욕탕 이용자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박 모(34)씨는 “동네 목욕탕을 자주 찾는 편인데 아무리 여과장치를 거쳤다고 해도 누가 쓴지도 모르는 물을 내가 다시 사용하다는 생각을 하니 매우 찝찝하다”며 “구청에 문의해 봐도 이 같은 사례를 규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어 황당할 따름이다”고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관련 법규가 미미하다 보니 행정 당국에서는 관내 대중목욕탕에서 재탕 삼탕 되는 욕조수에 대한 실태 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질병 발생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감염내과 박선희 교수는 “목욕탕 욕조수를 계속 반복해 사용할 경우 수질에 따라서는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업주 방침에 따라 여과기를 통해 탕에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물은 새 물이라 볼 수는 없다”며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는 워크숍 등을 이용해 제도 개선 건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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