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개발하고 싶으면 사립박물관을 지으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하면서 불법 용도변경과 환경훼손 등을 일삼아 문제가 돼 왔다
또 이들 대부분은 수천㎡의 사업 부지를 신청해 놓고 박물관 시설은 100㎡안팎만 한 채 나머지를 강당과 식당 휴게시설 교육시설 등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대전에서도 사립박물관을 짓는다며 허가를 받아놓고 편의시설 설치 명목으로 카페나 식당 휴게실 등으로 수차례 용도 변경하는가하면 버젓이 영업행위까지 일삼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폐단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박물관과 미술관은 물론 대규모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공공청사 치매병원 등 12개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을 수 없으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보다 엄격히 관리된다
그러나 대전시에는 최근 두 곳의 사찰에서 박물관 건립 신청을 해와 법 시행을 앞두고 그린벨트 개발을 위한 막차를 타기 위함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박물관 입지는 물론 운영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할 뿐 아니라 임목도(나무가 빼곡한 정도) 또한 높아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곳이다
이에 대해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물관을 이유로 대규모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계속 변경하는 일은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연희 기자 lyh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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