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4월 사이 접수된 제모시술 부작용 피해 117건 중 58건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인 결과 화상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4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다수가 사전에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사가 아닌 간호사 또는 일반 직원이 혼자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경우도 15건에 달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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