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등 중증질환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1억3500만원 이하의 재산에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가정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 지원 가정은 오는 12월까지 최저생계비의 23%를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구는 2억원 이하인 가정에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재산담보부 융자지원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재산 담보부 융자를 원하는 가정은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신청하면 구에 소득 재산을 조사통보받아 금융기관 담보 설정 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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