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0일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우대방안’을 다음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억원 범위에서 적용됐던 현행 전세자금 보증한도가 연간 소득의 2배이지만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25%의 전세자금 대출을 추가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연간 소득이 2800만원이라면 현행 보증한도 상에서는 56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 우대방안이 적용될 경우 7000만원까지 대출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보증 우대방안으로 전세자금을 비롯해 주택구입자금, 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료율도 0.1%포인트 할인된다.
보증 종류별로 0.3~0.7%였던 보증료율을 신혼부부에게 0.2~0.6% 적용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증 우대방안 적용으로 신혼부부의 보증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최대 33%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로 결혼과 출산이 촉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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