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전ㆍ충남지역을 비롯해 국내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37.7%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환인원은 조사대상 업체의 총 비정규직 근로자 2897명 중 347명으로 12.1%에 불과했다.
특히 상시 근로자수 20인 미만 업체의 87.3%가 전환의사가 없다고 답해 종업원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해고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중 6개월 이내에 고용제한 기간이 만료될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400명으로 14.0%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38명(4.8%)의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고용제한 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6월부터 계속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를 보고 고용제한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 42.0%의 기업이 해고했고, 32.0%의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26.0%는 법 개정에 대비해 해고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고 답해 비정규직법 개정논의 불발로 적지 않은 혼선이 초래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영세한 소규모 기업으로 업체당 1~2명의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해고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법 때문에 해고되는 일을 막고, 기업은 경영환경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고용제한 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 고용제한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될 경우의 대비책에 대해서는 43.0%가 4년 만료 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겠다고 답했으며, 4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기업은 40.7%였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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