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는 101개 유사수신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108개, 하반기 129개 등 불법 수신업체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 불법유사수신업체는 금융관련업을 비롯해 부동산 개발ㆍ투자, 농ㆍ수ㆍ축산업, 해외투자 등을 가장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가 회복 등에 편승해 주식 및 선물ㆍ옵션 등 증권관련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의 계략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유사수신업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바꾸고 단기간(3~4개월)에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단속도 되질 않고 있다.
김진수(42ㆍ대전 서구 둔산)씨는 “13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라는 스팸 문자를 자주 받는다”며 “은행의 저금리 상품에 비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수익일수록 위험요인도 많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며 “만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모집을 권유한다면 곧바로 수사ㆍ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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