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 가능
민간사업자도 빠르면 내년 초부터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동시행 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경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만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민간 공동시행자가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지분참여·면적분할·절충방식 등)과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민간 시행자는 참여 지분 내에서 일정 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을 짓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나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 상한선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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