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 재정.공사상식부터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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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재정.공사상식부터 알아야

내집 짓기 10계명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7-21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재정부분ㆍ공사상식 알고 시작하라



부동산 투자와 함께 자신의 집을 직접 짓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집을 짓는 것보다는 재정적인 부분과 공사에 대한 상식을 먼저 알고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일단 건축비용의 50% 이상은 내돈으로 마련해야 한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동산(토지) 계약전 4대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4대 서류에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을 비롯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포함된다.

공사계약전 공사시방서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공사시공자에게 공사관련 시방서의 제출을 받아 자신이 생각하는 마감조건과 관련해 검토는 필수다. 공사감리자(감독자)를 직접 선임해야 한다. 설계계약시 공사감리 계약(공사감독)에 대해서도 관련조건(현장감독사항)을 넣어 선임할 필요가 있다. 공사시공자의 일방적인 공사가 되지 않도록 건축주와 시공자사이의 감독자가 필요하다.

설계변경은 공사시작 전에 끝내야 한다. 설계변경에 따른 사항들(공법,마감재 사양,가격)을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지어야 한다.

땅을 구입할 때에는 지질조사를 엄수해야 한다. 특히 도심지 공사의 경우, 예상치 못한 암반발생시 사업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변 이웃과의 유대관계도 필요하다. 공사를 하는 동안에 간단한 선물과 함께하는 인사를 한다면 이웃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가 있다. 이웃과 친하지 않아 법적 소송까지 발생할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이다.

시공사와 계약할때 현장소장을 결정하는 내용도 계약서 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장소장의 간단한 프로필(시공실적등 경력사항등)을 받아 직접 확인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주일 단위로 공사과정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할수없다면 시공자에게 요구해 일주일 단위로 시공과정을 챙기는 방법도 있다. 준공전 하자점검은 직접 본인이 해야한다.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공사시공자와 함께 점검에 나서야 한다.

건축전문가는 “집을 직접 짓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체크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면 문제없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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