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주택이 품귀현상을 빚는 바람에 전세가격 역시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어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다. 가파른 집값 상승도 이겨내기 어려운데다 전세 재계약 때마다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세입자들의 속은 시커멓기만 하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오른 전세가격에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전세 주택을 찾는 노하우를 통해 저렴한 전셋집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임대매물 많은 중개업소 찾아라 = 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동안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매물을 확보한 중개사를 만나면 값싸게 나온 전세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임대 전문 경력의 중개업자는 여러 집주인의 임대매물을 직접 관리하고 월세수납과 주택관리까지 맡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입장에서 가격조정을 통해 유리한 금액의 전세매물을 찾아준다. 임대 전문업소는 지역 내 규모가 큰 업소거나 중개업소 외부간판에 관리 또는 분양매물을 다양하게 표기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
▲주택가 이면 중개업소를 이용하라= 큰 길가에 늘어선 도로변 중개업소는 주로 주택가 이면도로 안에 있는 중개사들로부터 임대매물을 공유할 뿐 아니라 임차인들에게 매물을 찾아주기도 한다. 이면도로에 있는 중개업자들은 주택임대인과 친해 우량매물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값싸고 우량 한 전세매물은 자기 손님에게만 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같은 기회를 찾아야 한다.
▲담보 많은 주택은 월세로 돌려라=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각종 선순위 담보가 설정돼 있으면 가격은 싸지만 누구나 전세 얻기를 망설이고 입주를 꺼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돼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면 보증금 전액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실제 5000만원 전세로 나온 주택일 경우, 등기부 상 하자가 많더라도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라면 보증금 전액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자 있는 주택은 저렴하다= 건축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미등기주택을 비롯해 아파트 및 연립, 다세대주택 인 공동주택 인데 대지권 정리가 안 된 주택(대지권 미등기), 불법 증축된 주택이나 무허가주택,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바꾼 경우 건축 상 하자가 있어 전셋값이 매우 저렴하다. 전세입자는 이런 주택을 만나면 하자 있다고 판단해 입주를 꺼리지만 겉으로는 하자가 있더라도 주택 세입자는 손해를 입지 않는다. 전입신고를 갖추고 실제 거주해 대항력을 갖춘다면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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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많은 지역에 집중하라= 새 아파트가 동시에 입주하는 지역은 입주물량이 일시에 늘어나 전ㆍ월세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값싸게 얻을 수 있고 전셋값에서 약간의 웃돈을 치르면 매입까지 할 수 있는 급매물도 종종 중개업소에 나타난다. 주택시장 침체로 입주시점에 잔금압박을 받은 아파트는 집주인이 다른 아파트보다 값싸게 내놓아서라도 서둘러 전세를 주려는 경우가 많아 유리한 가격에 전세를 얻을 수 있다. 입주 단지는 통상 3~4달 전에 전세물량이 나오므로 미리 입주물량이 많은 곳에 대한 정보를 얻어 한발 앞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하층에도 알짜는 있다= 반 지하 주택이 임대매물로 나왔다면 누구든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며 내놓은 저렴한 지하 전세매물이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대가 높거나 경사진 주택가의 반 지하는 1층과 차이가 없다. 또 신축 연립, 다세대주택 중에는 건축물대장 상으로만 지하로 1층과 같은 주택도 많기 때문에 현장 답사 후에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하면 좋다.
지역 부동산투자 전문가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발품을 팔고 다양한 공인중개사를 찾아다니면 좋은 전세주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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