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탄소 도시계획수립지침 제정ㆍ시행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조사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고려해야 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지난 15일 제정ㆍ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서울시, 인천시, 춘천시, 남양주시와 함께 저탄소 녹색도시 지향형 도시계획수립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제시 및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를 조사해야 한다. 이 자료는 온실가스 장례 예측 및 저감 목표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에너지 부문을 기본으로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교통의정서에서 제시된 기초조사 부문(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에너지 등)을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간 및 감축 목표량을 제시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온실가스 장례 예측을 바탕으로 기준연도 대비 목표연도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량을 제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ㅇㅇ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ㅇㅇ년도 대비 ㅇㅇ%로 감축 한다”라는 식으로 도출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로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장례 예측이 곤란한 지역은 정상적인 지표를 제시 할 수도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해 현재 수립 중인 도시계획이나 새롭게 수립ㆍ변경할 도시계획에 이번 지침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경우를 생각할 때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실천수단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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