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규모는 ▲8월 도안1블록 1668가구, 10블록 1647가구 ▲10월 아산인주 664가구 ▲11월 태안평천 531가구 ▲12월 도안 4블록 1216가구 등 모두 5726가구다.
신청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3인이하가구 272백6290원, 4인가구는 299만3640원, 5인가구는 306백9140원, 6인이상 가구는 363백1670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전용면적 50㎡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지역(시·군·자치구) 거주자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50㎡이상 60㎡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있고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000만원 이상 토지나 2200만원 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공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며 “주택이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민임대주택 전용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나 유성구 네거리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을 방문하면 된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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