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채권단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채권 은행에서 평가한 것으로 채권은행들의 원치않는 대손충당금 부담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8개 국내 은행은 지난 3일 개정된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채권단 협의회를 통하지 않고 주채권은행에서 구조조정 여부를 판단하고 나머지 채권은행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선택했다.
기존에는 채권은행간 협의과정이 2~3개월 소요돼 신속한 지원이 곤란했을 뿐 아니라 워크아웃 추진 사실이 노출돼 수주중단 등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기도 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비밀보장과 신속한 지원이 이번 개정 협약의 주내용이다.
그러나 특정 중소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결정으로 해당 중소기업과 여신 거래를 하고 있는 나머지 채권은행으로서는 원치 않는 대손충당금 적립이라는 부담을 끌어안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대손충당금 적립을 줄이기 위해 지난 2/4분기 결산에서 연체율 낮추기에 집중했던 일부 은행들은 또 다시 대손충당금 적립이라는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기업(C·D등급)에 대한 은행권 여신 규모는 1.6조원으로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추진시 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이 2800억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국내은행들의 한숨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은행 본사에서 다루기 때문에 금융사 지역본부에는 타격이 없다”며 “그러나 주채권은행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협약을 통해 워크아웃 선정시 채권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상업체 설득도 쉬워지는 등 향후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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