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8개 국내은행이 여신규모 50억~500억원의 외감법인 861개사를 대상으로 1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C등급 77개, D등급 36개 등 모두 113개사(13.1%)가 구조조정 대상업체로 평가됐다.
구조조정 대상기업(C·D등급)에 대한 은행권 여신 규모는 1.6조원으로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추진시 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28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채권은행은 C등급 업체에 대해 개정 채권은행 협약을 적용, 신속한 채권재조정 지원으로 대상기업의 회생을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권은행은 이달 말까지 여신 30억원 이상 외감법인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업체를 선정, 9월말까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신 30억~50억원 규모의 외감법인 5300여개와 1차 평가대상(여신 50~500억원 외감법인) 가운데 4300여개사를 포함해 모두 1만여개 외감법인이 2차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1차 평가는 재무적인 요인만 적용했기 때문에 2차에서는 올해 연체발생 3회 이상을 비롯해 할인어음 연장 2회 이상, 압류 발생, 최근 1개월 당좌소진율 80% 이상, 조기경보업체로 신규 선정 등 질적요인을 적용해 재평가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이달 8~9월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2차 평가대상기업 선정의 적정성 점검을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의 적극 추진도 독려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은 은행의 건전성관리 뿐만 아니라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역별 구조조정 대상 평가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를 피한다는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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